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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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17c7253 -
2021-11-30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403e20f -
2020-10-20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4b922a -
2020-02-18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dca4f15 -
2020-01-29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355bcb -
2018-10-16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cbc8dc -
2017-10-24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c168fca -
2017-07-26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14c28e -
2017-01-17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08149f -
2016-12-27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cc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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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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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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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2020.10.20>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5.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8. "시ㆍ도지사"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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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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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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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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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ㆍ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ㆍ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2013.3.23, 2014.11.19, 2017.7.26>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
(사업시행자)**①**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9, 2020.10.20>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ㆍ림ㆍ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사업의 시행승인 등)**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때에는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사업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①**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공여구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31, 2020.10.20>
1. 사업시행자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 경우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0.3.31>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⑧**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31, 2012.2.22, 2020.10.20> -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①** 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1.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2.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ㆍ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4.14>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대책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ㆍ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④** 국가는 반환공여구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한다)을 신설ㆍ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2010.3.31, 2010.4.1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0.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①** 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고시, 개발ㆍ관리, 해제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2020.2.18>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구역이나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30, 2010.3.31> -
(교육재정지원의 특례)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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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3.31, 2013.3.23>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5. 민간개발사업자로서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①**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7.4.6, 2007.4.11, 2009.12.29, 2011.4.14, 2011.5.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계획,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
(고용안정사업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사업으로 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토지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또는 관련 시설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 지원)**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ㆍ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4.1.14> -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ㆍ병원ㆍ청소년회관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ㆍ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ㆍ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ㆍ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ㆍ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ㆍ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②** 국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2.2.22,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9.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
10.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상수도 인가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2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26.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8.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2020.10.20>
**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29, 2011.4.14, 2011.5.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협의되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9.12.29> -
(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①** 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기준이나 설치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토지 등의 수용)**①**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⑥**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조성토지의 공급)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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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설립의 특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출자의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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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과 조성)**①** 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원도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ㆍ관광ㆍ복지시설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
(종합계획 추진의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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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③**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이를 면제한다. -
(권한의 위임)이 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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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및 출입검사)**①** 사업승인권자는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청문)사업승인권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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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0.20>
**③** 삭제 <2018.10.16>
**④** 삭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 부칙
부칙 <제7854호,2006.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승인 또는 인ㆍ허가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승인 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으로 본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⑮내지 <19>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19>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29>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5>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18>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5>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34>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생략
<21>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2>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고용보험법) <제8429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4> 까지 생략
<18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노동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가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6> 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5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000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에 따른"으로 한다.
<38>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0>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43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22호,2010.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반환된 반환공여구역에도 적용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8>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10764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20>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347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승인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9조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6>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3>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6>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16호,2017.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00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4>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521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의 시행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7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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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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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한 읍ㆍ면ㆍ동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에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
삭제 <2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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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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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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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6.15>
-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의 개요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5>
1. 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면적 변경
2. 확정된 종합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
(사업의 대상과 범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2008.6.20, 2010.6.15, 2012.4.10, 2015.12.22, 2019.7.2>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택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
7.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개발사업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
9.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1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이전ㆍ증설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의 조성사업
13.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사업
1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사업의 시행승인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5>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
4. 예상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5. 사업의 시행기간
6. 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한다)
7. 소요 토지 확보방안
8. 사업의 효과
9. 관계도면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5.25, 2023.3.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본금이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
2.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하기에 적정하다고 고시하는 등급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것
5.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나.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5.25>
1. 사업면적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2.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중요사항 변경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5> -
(사업승인 고시)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ㆍ지방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고시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 -
(공여구역의 반환요청 기준 등)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역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는 지역
3. 공여지 중에서 주한미군의 이전 또는 기지 및 훈련장의 미사용 등으로 공여해제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5>
1. 도로ㆍ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 및 지역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과 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의 비율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공장의 신설허용 업종)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12.17>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7>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나. 부가통신업
다. 연구 및 개발업
라.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마.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바. 삭제 <2008.12.17>
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사업
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호텔업 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동표 제3호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업
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에 의한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학교의 이전특례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별표 2와 같다.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6.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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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특별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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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4. 삭제 <2008.12.31>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9.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
가.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 지원도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10.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서류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변경
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변경
3.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한 면적 증감
**③**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목적 또는 변경ㆍ해제사유
4.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일자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되,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의 승인)**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도시개발사업자가 지원도시개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위치도를 포함한다)
3.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의 시행기간
5.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6. 법 제22조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지정ㆍ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6.15>
1. 사업의 명칭 변경
2. 사업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면적 변경과 변경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의 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현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는 때에는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착수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직업안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용추천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업종전환 및 경영합리화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법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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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①** 종합계획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조성ㆍ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주택 또는 토지를 우선하여 분양 또는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우선분양은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택이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를 우선 분양ㆍ공급받으려는 자는 토지의 원소유사실ㆍ상속사실 또는 피징발ㆍ피수용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ㆍ지원)법 제27조에 따른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종합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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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2, 2025.10.1>
1. 환경기초조사의 범위는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계획ㆍ조사 및 치유대책을 포함한다.
2. 환경기초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환경기초조사 결과 환경오염이 확인되거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초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삭제 <2012.5.22>
4. 환경기초조사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공공시설의 귀속)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19.7.2, 20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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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매입업무의 위탁)**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매입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매입할 토지ㆍ물건ㆍ권리 및 위탁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ㆍ권리의 매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율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선수금)**①**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등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기재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토지등의 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나.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2. 분양하려는 토지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30에 달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선 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ㆍ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선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준공 전에 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선수금의 환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이어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 보조율)**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16.4.28>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을 넘거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
(지방교부세의 지원)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시ㆍ도지사가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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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지원 등)**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1. 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2. 공원ㆍ녹지의 조성사업비
3.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4. 이주대책사업비
5.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6. 각종 개발의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의 공사비
7.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공사비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80이내로 한다. -
(담당공무원의 증표)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과태료)**①** 삭제 <2008.12.17>
**②** 삭제 <2008.12.17>
**③** 삭제 <2008.12.17>
**④** 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⑤**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9668호,2006.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7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801호,200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167호,2008.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7> 까지 생략
<15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07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지역 고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지역 고시 절차에 관한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지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31>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66>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801호,2012.5.22>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개발사업
<40>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7>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492호,2016.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6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938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698호,2021.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15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77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의 ⑦공법상 제한사항란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46>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2>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6>부터 <34>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