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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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고시, 개발ㆍ관리, 해제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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