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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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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