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17c7253 -
2021-11-30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403e20f -
2020-10-20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4b922a -
2020-02-18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dca4f15 -
2020-01-29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355bcb -
2018-10-16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cbc8dc -
2017-10-24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c168fca -
2017-07-26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14c28e -
2017-01-17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08149f -
2016-12-27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cc2129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