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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