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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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ㆍ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ㆍ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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