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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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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