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사업시행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①**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9, 2020.10.20>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ㆍ림ㆍ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ㆍ림ㆍ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17c7253 -
2021-11-30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403e20f -
2020-10-20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4b922a -
2020-02-18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dca4f15 -
2020-01-29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355bcb -
2018-10-16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cbc8dc -
2017-10-24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c168fca -
2017-07-26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14c28e -
2017-01-17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08149f -
2016-12-27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cc2129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