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때에는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사업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때에는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사업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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