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③**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이를 면제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③**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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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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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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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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