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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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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