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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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ㆍ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ㆍ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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