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8조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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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2.2.22,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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