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제13조 (세출예산의 이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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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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