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1.23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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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2121b6 -
2022-12-27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6da1cf -
2022-12-13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aa3f6d -
2021-11-30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0a8065 -
2021-04-13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2121a7 -
2020-12-22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ecda43 -
2020-03-31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55562b -
2020-02-18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23c785 -
2017-07-26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337429 -
2017-03-21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1aa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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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4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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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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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라 함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을 말한다.
3.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한다.
4. "주한미군시설사업"이라 함은 공여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다. 그 밖에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
5. "평택시등"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평택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라 함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주한미군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여해제반환재산"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
8. "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 "국제화계획지구"라 함은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의 일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10.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국가의 책무)국가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평택시등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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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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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등의 의제)**①**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 및 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2005.8.4, 2007.1.26, 2007.4.11, 2007.4.27, 2007.5.17, 2007.12.27, 2008.2.29, 2008.3.21, 2008.12.31, 2009.5.21, 2009.6.9, 2010.4.15, 2010.5.31, 2011.7.25,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2010.4.15>
4.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7.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11. 「수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1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삭제 <2009.5.21>
2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 -
(영향평가 등의 실시)**①**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1>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5.7.24> -
(부담금의 면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5.7.21, 2008.3.28,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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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①** 국방부장관은 공여해제반환재산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 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 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률"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전환된 국유재산
2. 그 밖에 원관리청(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의 명의로 공여되었던 국유재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①**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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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①**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한다.
**③** 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1.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신탁수입ㆍ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④**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
5.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자금
6.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용과 그에 필요한 자금
7.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8.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ㆍ복구 및 방지대책에 필요한 자금
9.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차입금)**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잉여금의 처리)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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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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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의 이월)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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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확정)**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개발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 기존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교육의 진흥과 인재육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평택시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한다. 확정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며, 제15조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7.7.27> -
(연차별 개발계획)**①** 평택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평택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연차별 개발계획의 주요내용과 계획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발사업의 시행자) 판례 1건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의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평택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 -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①**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평택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평택시장에게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택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내용의 타당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여야 한다.
**⑤** 평택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평택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택시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①**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8.3.21, 2009.1.30, 2009.5.21, 2009.6.9, 2014.1.14, 2016.12.27, 2024.1.23>
1.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4.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②** 평택시장이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 -
(사업비의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연차별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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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감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2008.3.28,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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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교류와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 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를 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수립)**①**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1, 2013.3.23>
**②**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3.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6. 재원조달방법
7.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 교통처리계획
10. 산업유치계획
11. 교육ㆍ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12.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계획
13. 그 밖에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평택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평택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등의 효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정ㆍ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11.5.3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토지수용)**①**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16조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 또는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개발계획 또는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①**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국제화계획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27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지역중 평택시 안에서는 동법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택시에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개발사업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①**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화계획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경기도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국제화계획지구"로 본다. <개정 2007.7.27, 2009.1.30>
**③** 삭제 <2007.7.27>
**④** 삭제 <2007.7.27>
**⑤** 삭제 <2007.7.27>
**⑥** 삭제 <2007.7.27>
**⑦** 삭제 <2007.7.27>
**⑧** 삭제 <2007.7.27> -
(교육재정지원의 특례)교육부장관은 평택시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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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평택시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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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
(공공시설의 우선설치)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주한미군시설사업ㆍ평택시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평택시와 공기업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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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귀속 등)주한미군시설사업ㆍ평택시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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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①** 평택시등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체육시설ㆍ공원ㆍ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이주대책의 수립 등)**①**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입자 등(이하 "이주자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택시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이주자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평택시등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의 실시 등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등에 대하여는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⑦**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등의 생활여건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평택시등에 지원할 수 있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①** 평택시등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주민공동체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이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공동체는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
(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행정안전부장관은 공여구역의 제공으로 인한 평택시등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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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
2. 평택시개발사업
3.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 등 주한미군이전에 따라 평택시등에서 시행되는 시설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중 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평택시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주변지역에 대한 모든 지원사항은 주한미군에 제공된 공여구역의 면적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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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및 출입검사)**①** 평택시장은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청문)평택시장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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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 삭제 <2009.5.21>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 부칙
부칙 <제7271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7.25, 2017.3.21, 2020.12.22>
③(유효기간 만료후의 적용특례)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평택시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외국교육기관 및 이에 대한 지원은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7.27>
④(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주한미군시설사업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5>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20조중 "농지조성비"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5>생략
<86>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⑬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16>내지 <19>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0>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6>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9>및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6>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35>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생략
<22>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3>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550호,2007.7.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7>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9>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3> 까지 생략
<18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3항 및 제3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전단,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3>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각각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각각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⑭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와 제20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영향평가"를 "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및 <23>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19>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674호,2009.5.21>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9>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6>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1>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7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10764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24>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0926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19>]
제7조 생략
부칙 <제10929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4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7>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4>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12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9>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685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07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8>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9084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07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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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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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범위)「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김천시를 말한다. <개정 200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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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의 범위)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이하 "공여구역"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평택시장 및 김천시장(이하 "평택시장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공여구역에 그 일부가 속하는 읍 또는 면으로서 평택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읍 또는 면 -
(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2백5십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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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하기 위하여 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이 결정한다. <개정 2009.7.27>
**③**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배치도는 주한미군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건물배치도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단장 및 부단장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11.20, 2017.9.5>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단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사업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자문위원)**①** 단장은 사업단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
(보수 및 수당)**①** 사업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사업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5조의3에 따른 자문위원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사업단의 기능)법 제8조의2제3항제4호에서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 등과 관련된 사업예산의 요구 및 집행
2. 주한미군시설사업 등과 관련된 주한미군과의 협의
3. 주한미군시설사업 등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법 제9조제4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1. 공여해제반환재산(국유재산에 한한다)에 대한 측량과 감정 등 그 반환ㆍ관리 및 처분을 위한 경비
2. 평택시장등이 건의하는 사업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지역개발계획의 수립)**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계획안을 받은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의견서를 검토ㆍ반영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하고, 의견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토지면적변경
2. 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3. 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의 목표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
(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①** 평택시장이 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시행년도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6.4.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안을 받은 경기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장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③** 평택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연차별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년도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2.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3. 사업별 자금조달계획
4. 전년도 사업의 시행실적 및 결과분석
5. 사업비 명세
6. 사업의 시행기간
7. 사업의 효과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제7조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은 이를 "개발계획"으로 본다.
**⑦**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되, 각 단계의 처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⑧**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승인된 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토지면적변경
2. 승인된 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3. 승인된 개발계획의 목표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예상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한다)
6. 소요토지 확보방안
7. 관계도면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예상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4. 사업장소
**③**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변경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택시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환경오염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능력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투자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관한 사항
**⑤** 평택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 평택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장소
**⑦**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과 사업계획을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제6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예산의 요구)**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하여야 할 예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소관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 2013.3.23>
1.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2. 국제화계획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3. 삭제 <2010.11.2>
4.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자료
5.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한 현황사진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평택시장이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국제화계획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되,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평택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평택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의 경우에는 그 사유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제화계획지구의 명칭
2. 국제화계획지구의 위치
3.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일자
4.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된 면적
5.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한 목적
**⑤**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국제화계획지구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면적을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10.2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6, 2008.2.29, 2008.9.22, 2013.3.23>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승인 등)**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위치도를 포함한다)
2.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5. 법 제2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지정ㆍ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6.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승인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토지면적변경
2. 승인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3. 승인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목표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개발사업의 장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의 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②**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용지비
2. 용지부담금
3. 조성비
4. 기반시설 설치비
5. 직접인건비
6. 이주대책비
7. 판매비
8. 일반관리비
9. 자본비용
10. 그 밖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③**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
(공장신설 허용업종)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
삭제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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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특별지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평택시의 개발과 관련하여 평택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연수 및 임용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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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보조율)**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16.4.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
(공공시설의 우선설치)법 제30조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4.27>
1. 철도ㆍ송전선로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公共空地)ㆍ공동구(公同溝)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도랑ㆍ제방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 -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①** 평택시장등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주민편익시설 설치의 목적
2. 지역주민편익시설 설치의 개요 및 종류
3. 시설별 사업추진계획 및 필요성
4. 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장등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하고, 의견서를 받은 평택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평택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지원금의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등이 신청한 지원금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지원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택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1. 2003년 10월 30일부터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여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이하 "계약체결일등"이라 한다)까지 계속하여 3천6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실경작자중에서 농지의 3분의 2이상이 공여구역에 편입되는 거주자(이하 "인근지 거주자"라 한다). 다만, 인근지 거주자는 공여구역 경계선과 인접한 읍ㆍ면ㆍ동 또는 평택시 안에 공여구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한한다.
2. 2003년 10월 30일부터 계약체결일등까지 계속하여 공여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를 제외한다.
3. 2003년 10월 30일부터 계약체결일등까지 계속하여 공여구역에서 영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자
가.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보상 또는 축산보상의 대상이 되는 자
나.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 나 1년중에서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당시 공여구역 안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 및 세입자 등(이하 "이주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근지 거주자 등에 대한 택지공급
2. 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이하 "상업용지등"이라 한다)의 공급
3. 임대주택의 공급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 선정 및 공급조건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택지ㆍ상업용지등 및 임대주택(이하 "택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를 위한 택지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대상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택지등의 공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일간신문에 1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각각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⑦** 대상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공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급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근지 거주자 등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4.17>
**⑨**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택시장등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시행 등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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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평택시장등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2.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 -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등)**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ㆍ운영 등)**①** 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및 김천시에 지원하는 금액의 합계는 300억원 이내로 하고,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이주자등을 위한 전세금 융자, 이사비 지급, 저소득자 주택 구입비 보조 등 이주지원사업
2. 저소득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급식비, 난방비, 통신비 지원 등 생계비지원사업
3. 첨단 영농단지 조성비 보조, 공동 창고시설 설치비 보조, 공동 농기구 구입비 보조 등 이주자등의 소득창출 지원사업
4. 이주단지 내 마을회관 건설, 체육시설 설치, 공원조성 등 복지지원사업
5. 그 밖에 민원해소 등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평택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주자등의 지원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및 김천시의 조례로 정한다.
**③** 평택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되, 매년 다음 연도 사용계획서를 4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계획에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 소요예산, 사업별 시행기간, 수혜대상자,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등이 제출한 사용계획서를 심사한 후 그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사용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택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주자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회관
2. 공동창고
3.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4. 마을공동작업소
5. 체력단련장
6. 기념관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ㆍ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시설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해당 시설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
(지방교부세의 지원)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등이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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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시 분야별 채용계획서 작성, 평택시장등에게 고용추천 의뢰 등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평택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추천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평택시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평택시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8> -
(관계공무원 출입증표)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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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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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8777호,2005.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원금의 교부신청시기에 관한 특례) 평택시장등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교부신청을 함에 있어서 2006년도 지원금은 2005년 9월 30일까지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이주자등의 생활여건개선 등을 위한 지원금 사용계획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특례) 평택시장등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2006년도 사용계획서는 200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9456호,2006.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2006년도 연차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평택시장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4조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2006년도 연차별 개발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년도 연차별 개발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2006년도 연차별 개발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특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불구하고 2006년도 연차별 개발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2006년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상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항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04년 12월 8일 이전에 국방부장관에게 협의양도한 자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에 따른 상업용지의 공급을 신청한 자에게는 이를 공급할 수 있다.
부칙 <제20347호,2007.10.26>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31호,200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2>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1142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그 위탁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裁定)"을 "결정"으로 한다.
<53>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733호,2009.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이하 "사업단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이 영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사업단규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재직 중인 것으로 본다.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41>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083호,2016.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7>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806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 중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1724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21호,2021.10.5>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4>부터 <6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7>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