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자문위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①** 단장은 사업단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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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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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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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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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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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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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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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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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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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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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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