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2 (자문위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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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장은 사업단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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