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3 (보수 및 수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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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사업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5조의3에 따른 자문위원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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