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4 (사업단의 기능)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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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제3항제4호에서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 등과 관련된 사업예산의 요구 및 집행
2. 주한미군시설사업 등과 관련된 주한미군과의 협의
3. 주한미군시설사업 등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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