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29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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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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