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28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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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평택시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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