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29조의1 (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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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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