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의 책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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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평택시등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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