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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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라 함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을 말한다.
3.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한다.
4. "주한미군시설사업"이라 함은 공여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다. 그 밖에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
5. "평택시등"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평택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라 함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주한미군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여해제반환재산"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
8. "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 "국제화계획지구"라 함은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의 일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10.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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