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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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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