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23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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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1, 2013.3.23>

**②**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3.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6. 재원조달방법
7.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 교통처리계획
10. 산업유치계획
11. 교육ㆍ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12.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계획
13. 그 밖에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평택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평택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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