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24조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등의 효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정ㆍ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11.5.3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