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22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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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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