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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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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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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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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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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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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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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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ecda43 -
2020-03-31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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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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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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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1aa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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