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19조 (사업비의 지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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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연차별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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