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7조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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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택시장은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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