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

제36조 (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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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주변지역에 대한 모든 지원사항은 주한미군에 제공된 공여구역의 면적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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