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

제32조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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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택시등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체육시설ㆍ공원ㆍ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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