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16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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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의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평택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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