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17조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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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평택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평택시장에게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택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내용의 타당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여야 한다.

**⑤** 평택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평택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택시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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