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

제34조 (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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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공여구역의 제공으로 인한 평택시등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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