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24조의2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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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국제화계획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27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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