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제10조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리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財源)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기요금 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育英事業) 또는 환경ㆍ안전관리사업
2.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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