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2.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3.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ㆍ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및 농수산물 판로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 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2.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3.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ㆍ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및 농수산물 판로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 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0-01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70b83 -
2017-07-26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5acea2 -
2014-11-19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0badb -
2013-03-23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784d82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