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5.24>

제18조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