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5.24>

제1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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