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유치지역의 선정 및 지원

제21조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규모는 3천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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