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제27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대부료는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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