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제28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②**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이 경우 지원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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