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제29조 (계약방법의 특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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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은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공사계약의 추정가격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 또는 계약체결일(낙찰자인 경우에 한한다)까지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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