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제5조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지원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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