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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