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제10조 (지역별 중견기업시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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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술ㆍ인력ㆍ경영ㆍ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입지ㆍ조세ㆍ고용 등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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