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기술현황 및 전망 등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종별 중견기업 후보기업ㆍ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ㆍ인력ㆍ경영ㆍ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업종별 특수성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종별 중견기업 후보기업ㆍ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ㆍ인력ㆍ경영ㆍ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업종별 특수성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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