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제12조 (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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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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