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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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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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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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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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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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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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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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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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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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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