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제17조의7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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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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