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8, 2025.10.1>
1.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사업자등록번호
나. 납입자본금
다. 매출액
라.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마.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8, 2025.10.1>
1.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사업자등록번호
나. 납입자본금
다. 매출액
라.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마.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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